황금알의 청구서:
민간 개발 제안서에 숨겨진 '비용 전가'의 덫

“우리가 직접 부지를 묶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시청에 제안(입안 제안)하겠습니다.”

버려진 황무지를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위로 바꾸는 이 마법 같은 제안은 분명 공법상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인서의 뒷면에, 수십억 원이 적힌 ‘백지수표’ 청구서가 당신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민간이 여는 대박의 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과거에는 국가만 주도하던 산업단지나 물류 거점 개발을 이제는 민간(주민)이 직접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입지만 잘 선정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파괴력 있는 개발 카드입니다. 

하지만 “시청이 우리 제안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축배를 들기에는 이릅니다. 

국가의 행정은 절대 공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합법적 청구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진짜 무서운 함정은 공법에 명시된 ‘비용 부담’ 조항에 숨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민간의 화려한 제안을 승인해 주는 대신, 그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기초조사 비용,
인프라 구축, 행정 용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합법적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허가는 내줄 테니, 필요한 돈은 네가 다 내라”는 식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 전가’ 리스크를 엑셀표에 넣지 않고 자금 조달에 나섰던 어설픈 디벨로퍼들은
결국 중간에 자본 잠식을 겪고, 여기에 베팅한 자산가들의 투자금은 고스란히 공중분해 됩니다.


승인 여부보다 ‘청구서의 한도액’을 계산하라 

고객의 자산 방어는 ‘인허가 가능성’이라는 희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반되는 ‘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에 합류할 때는 시청의 승인 여부보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튀어나올 숨겨진
‘행정 청구서’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차갑게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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