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이 사라진다 — 법정추인의 함정
사기나 강박으로 맺은 계약, 뒤늦게 알았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건네는 돈을 무심코 받는 순간, 취소할 권리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되는 법정추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특정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명확하게 "이 계약을 인정할게"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면 법이 강제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만든 참사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비싸게 땅을 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안하다,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 보내줄 테니 받아라"라며 회유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받아두자는 생각에 그 돈을 계좌로 받습니다.
이 순간 취소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계약에 기한 이행의 수령으로 간주되어 법정추인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계약을 물릴 수 없게 됩니다.
취소권을 날리는 행동들
돈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래 행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 즉시 취소권을 잃습니다.
🚨 이행: 사기당한 걸 알면서도 잔금을 지급한 경우
🚨 이행의 청구: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경우
🚨 권리의 양도: 이 계약으로 얻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무 결론
무효나 취소 사유를 인지했다면 즉시 모든 금전 거래와 이행 요구를 멈춰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이 돈을 받지만 계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권을 유지한다"는 이의를 보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 1원이라도 주고받는 순간, 취소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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