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함정: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집을 샀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무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이 거래를
'중간생략등기', 혹은 '미등기 전매'라고 부릅니다.
불법이지만 유효하다
원소유자(甲)가 중간매수인(乙)에게 집을 팔고, 乙이 등기 없이 최종매수인(丙)에게 다시 팔아넘긴 뒤,
등기를 甲에서 丙으로 한 번에 넘기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국가는 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특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넘어간 등기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92다39112 판결 등 -
걸리면 처벌은 받겠지만, 甲·乙·丙 세 명 모두가 동의했다면 최종매수인(丙)의 소유권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벌어지는 참사
문제는 원소유자(甲)가 "난 중간에 사람 바뀌는 걸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발할 때 터집니다.
🚨 3명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매수인(丙)은 원소유자(甲)에게 직접 등기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丙은 중간매수인(乙)을 대신하여(대위하여) 甲에게 일단 乙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청구한 뒤,
다시 乙로부터 등기를 받아오는 복잡한 소송전을 치러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권리
중간매수인(乙)이 10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까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살고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乙이 직접 살지 않고 최종매수인(丙)에게 집을 팔아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법원은 乙의 권리가 살아있다고 판단합니다.
실무 결론
중간생략등기는 세금을 아끼려는 유혹에서 시작되지만,
전원 합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원칙을 벗어난 거래일수록, 그 이면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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