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사줄 때 현금 주면 하수:
'부담부증여'로 세금 반토막 내는 합법적 기술

 국세청은 당신의 내리사랑에도 ‘세금’을 매깁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 혹은 내 집 마련으로 고생하는 자녀에게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을 그대로 이체하거나,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주는 순간,
당신은 국세청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가 감당해야 할 증여세만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집을 사주려다 오히려 자녀를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빚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부담부증여’의 마법

진짜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집을 줄 때 절대 온전한 상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빚)을 꽉꽉 채워서 함께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반토막 내는 기술,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법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5억 원의 전세(빚)가 들어있다면, 자녀가 순수하게 공짜로 받은 재산은 ‘5억 원’뿐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10억이 아닌 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세금이 ‘억’ 단위로 갈리는 실전 계산법

단순 비교를 해볼까요? 10억 원을 순수 증여하면 세금은 약 2.4억 원입니다.

하지만 5억 원의 전세를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무려 1억 6천만 원의 현금이 합법적으로 방어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넘긴 5억 원의 빚(전세금)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양도세마저 ‘0원’에 가깝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법을 아는 자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어설픈 흉내는 세무조사의 1순위 타겟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부담부증여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빚을 넘겼다가는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자녀가 넘겨받은 대출 이자를 부모가 몰래 대신 내주거나, 나중에 자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소득
(자금 출처)이 없다는 것이 발각되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 증여’로 간주하고 가산세까지 얹어
징벌적 세금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합법적인 부의 이전은 ‘완벽한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증여는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부모의 양도세 공제 한도, 자녀의 소득 증빙 능력,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종합 예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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