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을 건너뛰는 마법의 치트키:
'용도지역 의제'와 가치 폭등

쓸모없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수십억 원의 용역비와 수년에 걸친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법에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행정 절차를 단숨에 건너뛰게 해주는 합법적인 지름길이 존재합니다. 

바로 ‘용도지역 의제(擬制)’ 조항입니다. 

이 방아쇠를 당길 줄 아는 자만이 흙 속의 진주를 독식합니다.


행정 절차를 프리패스하는 ‘의제’의 마법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르면, 특정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땅은 복잡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가장 비싼 땅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의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택지개발지구’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어제까지 소가 밭을 갈던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이곳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순간,
서류상의 복잡한 절차 없이 법적으로 즉각 ‘도시지역’의 프리미엄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중은 현재의 도면을, 거대 자본은 특별법을 읽는다 

실무 현장에서 99%의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찍힌 글자만 보고 땅을 평가합니다. 

반면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전문 시행사들은 현재의 도면이 아니라,
이 땅을 도시지역으로 강제 업그레이드시켜 줄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산업입지법’ 같은
강력한 특별법의 지정 가능성을 추적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싼 땅을 매입해, 지정 고시가 떨어지는 순간 수십 배의 가치 폭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자본과 정보력을 갖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도면이 바뀌기 전에 ‘방아쇠’를 선점하라 

진정한 토지 투자의 정수는 용도지역이 이미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비싸진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관리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의제 조항’의 대상지를 찾아내어,
공식 도면이 빨갛게 물들기 직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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