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시 숨겨진 세금폭탄,
'과세표준'의 함정 피하기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다 보면, 자산을 방어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임차권설정 등기’와 ‘가처분 등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업무를 일임한 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안일하게 넘깁니다. “등기 치는 데 세금 조금 나오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세금의 기준점인 ‘과세표준’의 함정에 빠져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와 비용 누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두 가지 치명적 함정을 해부합니다.






분쟁이 발생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건물을 묶어두는 가처분 등기를 칠 때는 어떨까요?

대상이 되는 50억 원짜리 꼬마빌딩에 가처분을 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세금은 50억 원이라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나올까요?


이 역시 틀렸습니다. 


가처분 등기의 과세표준은 내가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 즉 **’채권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묶어두려는 채권금액이 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이를 혼동하여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세금을 잘못 계산하면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쪼개고 분리할수록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나대지 같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이동하고 묶이는 모든 과정 이면에 숨겨진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맹점을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에서 단 1원의 불필요한 세무적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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