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 민법 제187조의 함정
부동산은 등기소에 가서 내 이름을 올려야만 내 소유가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어도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7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들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경매: 낙찰 잔금을 납부하는 바로 그 순간, 등기 전이어도 이미 완벽한 내 집입니다.
3. 건물 신축: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추는 순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주가 즉시 소유권을 갖습니다.
취득은 자유지만 처분은 아니다
등기 없이 완벽한 내 집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 자유롭게 팔 수 있을까요?
🚨 민법 제187조 단서 조항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반드시 먼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 싶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에서 곧바로 매수인 이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야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실무 결론
상속, 경매, 신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즉시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처분하려 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을 얻는 것과, 그 소유권을 써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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